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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의 분할납부

by 진02 2023. 2. 14.

과태료의 분할납부

 

 

■ 의견제출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질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연기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 절차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또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

 

 

• 질서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징수법」 제19조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 과태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과태료의 분할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과태료의 액수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어서 과태료의 분할납부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그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효한지, 이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가산금은 발생하는 것인지

 

 

•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당사자가 군복무 중에는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유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19조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