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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by 진02 2023. 2. 14.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기준을 개별법령이나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태료의 근거법령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야만 하는 의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없이도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을 초과하여 기존의 조례로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의 유효성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는 달리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서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 개정할 필요는 있음)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 하지 않아 과태료를 재고지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재고지할 때 사전통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102) 및 별표 39는 이러한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규정한 다음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제160조제3항)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록 질서법 제18조에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인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의 규율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