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위와 같은 해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문언에 더욱 부합하고,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금액과 자진납부시 감경된 과태료 금액을 동시에 기재하고 있는 행정청의 실무 방식에 따른 국민의 신뢰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제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여전히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에 대한 법무부의 변경된 해석(2009. 9.)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의견제출 결과통보 전에 마음이 바뀌어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에 대한 기각결정(부과결정)이 통보되고 그 통보된 시점이 의견 제출기간 이내이면 이 경우에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기간 이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결과가 통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의견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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