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의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 감경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내부결제 없이도 자진납부 감경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나 기준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새롭게 도입된 자진납부감경제도에 맞게 내부결제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내부결제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닌 한 당해처분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진납부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의 기준액
•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질서법 제17조의 과태료의 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는 자진납부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다시 과태료의 본처분을 하는 경우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때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이미 발생했던 가산금도 함께 상실됨)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독촉장이 날라온 경우 >> 질서법를 위반한 행정청의 절차상의 실수로 독촉장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절대 없으면 오히려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독촉장에 대한 취소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또 60일의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질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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