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기준을 개별법령이나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태료의 근거법령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야만 하는 의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없이도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을 초과하여 기존의 조례로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의 유효성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는 달리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서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 개정할 필요는 있음)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 하지 않아 과태료를 재고지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재고지할 때 사전통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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