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ㆍ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ㆍ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 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가능하게 된 경우, 남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가 가능하다면 자진납부 감경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해위규제법」 상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4분의 1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때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에는 다시 4분의 1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경감사유들은 행정청이 행위자의 의견 제출을 기다려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통지 이전에 판단하여 과태료를 산정해야하는 기준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태료를 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고 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서 사전 통지된 과태료 금액 중 100분의 2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규정의 관계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ㆍ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ㆍ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 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하지만 본 건처럼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소관 행정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행함에 있어서 해당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일단 사전통지하고 이후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받아 감경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태료를 미리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과태료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함을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감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 > 일반상식 및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0) | 2023.02.15 |
---|---|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0) | 2023.02.15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적용 (0) | 2023.02.15 |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 (0) | 2023.02.15 |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0) |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