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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by 진02 2023. 2. 15.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 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질의에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나,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청은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 즉 사회통념상 폐원신고가 가능했을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 만일 당사자가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는 사회통념상 교육감에게도 폐업신고가 가능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