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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by 진02 2023. 2. 15.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법 제18조 제2항) 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절차는 종료됩니다. 

 

• 만약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또는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거래신고가 당사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 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기존의 과태료처분을 철회ㆍ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사전절차).


• 또한 질서법 제20조는 행청정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여(이른바 중간심사) 그것이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 질서법은 이처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본 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부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현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 등록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과태료 부과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공인중개사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법적용을 잘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행정청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취소ㆍ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행정청이 이러한 직권취소ㆍ철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청이 직권취소ㆍ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나, 대신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각하시킬 권한이 없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거래당사자는 질서법상 이의제기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