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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by 진02 2023. 2. 15.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가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되었고 이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민사상의 소유권이전판결문에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이나 질서법 등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음)입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만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해당 시점에서의 차량 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사 판결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된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하여 행하는 취소를 말함.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85누664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기존 판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정 전(‘21. 3. 23.)에 있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행정기본법」의 기본원칙, 판례 취지 등에 따라 본인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시간적 제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실권의 원칙에 따라 그 취소 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그리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이의제기(이러한 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이 확정되어 체납된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이의제기기간(60일)이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자체적으로 각하할 권한이 질서법상에 규정된 바가 없고, 당사자에 대한 절차권보장,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의하여 합당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 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이라고 볼 여지가 클 것이나, 책임보험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고용주 등’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질서법 제22조 등에 따른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고용주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법 제18조제2항). 따라서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