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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경우

by 진02 2023. 2. 16.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예컨대, 취득 세액의 2배이하로 부과했어야 할 것을 취득세액의 3배이하로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발견하였음)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원칙상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할 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므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위와 같은 과태료 액수산정이 잘못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아닌 민사ㆍ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이관됩니다(질서법 제20조 및 제21조).


•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민사ㆍ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례의 경향(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11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을 고려할 때 후속조치에 대한 쟁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확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때로 제한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미 확정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인 압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