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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by 진02 2023. 2. 17.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예정사실의 사전 통지는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통지를 당사자에게 도달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의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태료부과는(그유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위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서 다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위에서 말한 바대로 행정청은 적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어서 사전통지를 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 그러나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또한 송달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뿐이고, 수취인의 부재시 집배원은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3일간 우체국 보관 후에도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취인의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통지할 수 있으며(공시 송달에 의한 통지),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당사자가 처음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년ㆍ3년 후에 과태료 부과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때 비로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원고의 처가 원고의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 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88누940 판결)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에서 각각의 통지가 모두 도달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공시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

 

 •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도 위법하게되므로, 결국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각 별도로 공시송달 하여야 합니다. 

 

 


■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서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5일째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되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즉,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