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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by 진02 2023. 2. 17.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ㆍ재판ㆍ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은 질서법에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 처하는 제도인 노역장 유치는 과태료와는 무관하므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는 불가합니다.


• 한편 질서법 제54조는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②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③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④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질서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 질서법 부칙 제4호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원칙상 법 시행 전의 질서위반행위에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그런데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2호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질서법 시행 후 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체납된 과태료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인지, 그것이 질서법 시행 후에 부과된 것인지가 불명확한데, 만약 질서법 시행 전에 질서법에 따른 절차없이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면 질서법 제24조는 적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애초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령에 그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바가 있었으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대체로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질서법에 따르든 개별 법률에 따르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은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에 대해 부득이 압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운수회사는 ‘고용주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서 운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가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수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