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by 진02 2023. 2. 17.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ㆍ재판ㆍ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이미 이의제기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편, 이의제기기간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받았는지에 대해 행정청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재판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 질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법 제24조(가산금 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질서법 시행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므로,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납부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과태료재판을 통하여 이미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면 되고(질서법 제43조 제1항),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처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였기에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의견제출절차와 이의제기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각각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과태료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며, 어느 절차라도 생략하면 위법한 과태료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사전통지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질서법이 정하는 의견제출절차로 판단됩니다. 가사 의견제출절차에서 제출된 이의신청의 내용 이후에 이의제기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더라도, 의견제출절차에서의 신청서제출을 가지고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통보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