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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by 진02 2023. 2. 15.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이에 반하여 질서법은 과태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법 제20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란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함


•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 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