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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진02 2023. 2. 1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해태에 관한 과태료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은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6일째 되는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간만료일 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며,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있은 날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되므로 이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시간의 경과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하위법령의 규정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