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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by 진02 2023. 2. 17.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이 경우이미 발생한 가산금도 그 효력이 상실됨)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혹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압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터 잡은 압류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