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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by 진02 2023. 2. 17.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한 지입회사가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이상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압류해제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의 범위는 이처럼 압류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등록이 된 해당 자동차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안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압류등록된 체납건들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