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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결손처분

by 진02 2023. 2. 18.

결손처분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④ 기타 과태료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후 압류등의 체납처분개시 없는 상태에서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결손처분 이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채무가 소멸됩니다.

 

 

■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 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1호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4호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판명된 때와

②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결손처분 요건으로 문리 해석됩니다.


• 따라서 시행령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방에 대한 충분한 조사ㆍ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징수가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재산 유무 현황 조사ㆍ확인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재산 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제86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1항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영 제83조제1항제1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영 제83조제1항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제3호에서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국세징수법」과 동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손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제86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1항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영 제83조제1항제1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영 제83조제1항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재입국 가능성이 있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행방이 불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외국인이 출국하였다는 사실 외에 출입국 반복 여부, 친인척이나 연고자가 있어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출국일로부터 경과시간 등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행방불명’ 해당 여부와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