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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by 진02 2023. 2.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①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과태료와 조세는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므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이 과태료에 적용될 수 없는 점, ③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조항은 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3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서법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법 시행 후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질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검찰청의 「과태료재판ㆍ집행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법원에서 결정된 과태료는 계속해서 검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결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질서법에 따라 검사가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이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태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의 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분은 독립된 처분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3항은, “제24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처분을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하게 되는데(동법 제4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은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은 제61조)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행정청에 위탁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 하게 되어 있으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문상으로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판 확정 후 별도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