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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by 진02 2023. 2. 18.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ㆍ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액도 500만원입니다. 

 

 

 감치결정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은 감치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로 요건을 정하고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시행령 제13조는 횟수는 3회, 금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서법 제52조제2항은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해당 주무관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


• 이러한 질서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주무관청의 범위는 단순히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등의 사무를 위임․위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52호)에 따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2조제1호)을 말하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2조제2호)을 말함)받아 처리하게 된 공사 또는 공단도 질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질서법도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으로 넓게 정의하여(제2조제2호),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주체도 행정청에 포함하여 정의하고있음)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 과태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택시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운영 이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도 포함하는지, 즉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 적용대상의 시간적 범위
 • 질서법은 2008. 6. 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등의 적용요건에 속하는 각각의 과태료가 질서법 이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컨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의 경우,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법시행 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체납된 경우를 의미하고, “체납금액의 합계” 역시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나.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한 기준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 관허사업제한의 내용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예컨대 택시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행정법규상 의무위반행위(회사소유의 택시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등)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종업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운행을 통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상 각종 위반행위(전용차로 위반,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를 포함할 것입니다.(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지시ㆍ감독관계에 있거나 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택시 회사의 본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위 예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자 개인의 자가용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택시기사의 담배꽁초투기 등은 그 위반자 개인의 질서위반행위일 뿐,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이상(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질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ㆍ체납자의 자격(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ㆍ과태료 체납횟수(3회 이상)ㆍ체납금액의 합계(500만원 이상)ㆍ체납기간(각 1년 경과)ㆍ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감치와 관련한 기준
 • 질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다만 감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ㆍ체납횟수(3회 이상)ㆍ체납기간(각 1년 경과)ㆍ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에서도 해당 기관 외에 타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 질서법 제54조 역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는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감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재판의 청구, 재판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결 론
(1) 체납액의 합산 시, 해당 단위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액수를 포함합니다.

(2) 체납횟수의 경우에도 해당 단위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횟수를 포함합니다.

(3) 관허사업제한과 감치의 경우 모두, 해당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4)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여야 하며, 택시회사의 경우 회사운영자체 외에도 회사의 영업행위와 밀접한 위반행위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