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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266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방법 문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 2024. 5. 26.
옥외피난계단 설치 여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없는 9층(당해 층의 전체바닥면적 865㎡)에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바닥면적 114㎡)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3층 이상 층(피난층 제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 외에 그 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바,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공연장, 주점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서 공연장,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건축물의 층이 공연장, 주점영업 용도.. 2024. 5. 26.
구조안전의 확인 여부 ★건축물 A(지하1층, 지상5층)와 B(지하1층, 지상8층)는 중간기둥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맞벽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금회 A 건축물 신축(대수선)시 B 건축물도 구조(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따라서 A 건축물의 건축(신축, 대수선)으로 인해 건축물 B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2024. 5. 26.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관련 1. 공동주택 단지내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여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5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등의 용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은 신고절차를 거쳐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상 건축기준과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6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 2024. 5. 26.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관련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함)에 접하여야하는 것’이며, 다만, 동항 단서 및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건축법령 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 2024. 5. 25.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그 예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그 예정도로)를 말함.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절차에 따라 당해 도로에.. 2024. 5. 25.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의미함.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 2024. 5. 18.
공개공지 설치시 완화적용 가능 여부 공개공지 설치시 완화적용 가능 여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음.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 2024. 5. 18.
옹벽높이가 5m이상인 경우, 석축인 옹벽축조 가능여부 옹벽높이가 5m이상인 경우, 석축인 옹벽축조 가능여부 산을 절토하여 대지조성시 현장에서 생산된 발파석으로 높이 2.3~7.5m의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구조물안전진단 결과,안전한 경우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조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고저차가 있는 2개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6호에 의하면 성토부분의 높이가 0.5m 이상 높게.. 2024. 5. 18.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1. 집합건축물의 건축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작성할 때 위 부설주차장의 주소(지번)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집합건축물의 건축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작성할 때 위 부설주차장의 주소(지번)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 2024. 5. 18.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작성할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작성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07호(1992.6.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 2024. 5. 18.
기존건축물의 증축신고대상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 건축법 제9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증축신고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교부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등에 의거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첨부된 공사완료도서 즉, “입면, 배치 및 평면도 등에 표시된 현황도면”등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될 것임(법 제9조, 제1.. 2024. 5. 18.
건축물 철거신고 건축물 철거신고 A, B, C 공동소유의 건축물을 A가 사실상 점유, 관리하고 있던 중 B(A의 친동생)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부를 포함한 각종 공부에 현재까지 사망한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공동소유자인 C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였을 경우 A를 건축물의 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공동소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25호 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현행 규칙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토록 개정됨. 2012.12.12) 이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2024. 5. 18.
군사시설보호법 따른 허가협의대상에 신고도 포함되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에 신고도 포함되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2024. 5. 18.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공사시공자가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건축물의 피해조사 및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나 인접건축물의 건축주가 이에 불응할 때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이 규정에 이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시공사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건축법 제31조 및 동.. 2024. 5. 17.
업무대행자 지정 권자 업무대행자 지정 권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5.7.1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허가권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대행자 지정 가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위법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 제27조에 .. 2024. 5. 17.
허용오차 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2024. 5. 17.
별개 건축허가 공사장에 대한 통합감리의 가능 여부 별개 건축허가 공사장에 대한 통합감리의 가능 여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령에서는 통합감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