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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별개 건축허가 공사장에 대한 통합감리의 가능 여부

by 진02 2024. 5. 17.

별개 건축허가 공사장에 대한 통합감리의 가능 여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령에서는 통합감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완공되어 사용검사 서류일체에 날인까지 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검사될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미 사망하여 사무소등록이 말소 말소되었다면 건축사로서의 업무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건축법 제11조에의한 대수선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시 건축법 제25조에의한 공사감리 대상인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공사 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허용오차의 산정방법

 

1.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5]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허용오차 범위가 각각 건폐율 0.5%, 용적률 1%로 규정되는 바, 여기에서 0.5%, 1%가 의미하는 것은

 

>>당해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0.5%, 1%를 의미한다.
 (예: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400%이므로 최대허용 범위는 각 건폐율60.3%, 용적률 404%까지이다.)

 


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그 지역 지구에서의 최대허용치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범위내 시공됐을 경우 사용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의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의 표시방법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그 지역·지구에서의 최대허용치로 건축허가된 값으로 표기한다
 (예 :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등 40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발코니 난간을 변경(철파이프⇒콘크리트)하여도 되는지와 발코니 중간부분에 안전지지를 위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난간의 재료나 형태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철파이프로 된 난간을 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외벽이 되는 경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나.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한도 문의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를 허용한 것으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5〕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에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의 높이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2조에 의하면,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허용오차의 범위를 2퍼센트(1미터 초과할 수 없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허용오차 범위인 2퍼센트(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법 제22조 ⇒ 제26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