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 지정 권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5.7.1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허가권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대행자 지정 가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위법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건축사법 제28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건축법상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것임.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건축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또한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보고 등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동 행위자가 건축사로서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위반사항이 건축사가 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지정권자가 그 지정업무를 소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그 처분권자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하여야 할 사항.
허위로 현장 조사 및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사 행정처분의 타당성 기준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건축사가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조서검사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모법의 수권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 설정 등은 위반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의거, 적의처리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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