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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by 진02 2024. 5. 17.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공사시공자가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건축물의 피해조사 및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나 인접건축물의 건축주가 이에 불응할 때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이 규정에 이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시공사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건축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등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가림막 위치 또는 용어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공사 중에 설치하는 가림막의 위치 또는 용어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와 시설물의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공사 중에 설치하는 가림막 등의 위치 및 가림막의 정의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대개 건축공사 관련 필요한 시설은 대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구조)물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 지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판단 가능한 것임.

 

 

 

공공건축물 건축시 건축주명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공공청사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관계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자(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의 건축물(사무소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건축법 제25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법 제8조, 제25조 ⇒ 제11조, 제29조, 2008. 3. 21.)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협의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협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든 해당 협의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의 경우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공용건축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도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 상의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예컨대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또는 민원제기의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