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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허용오차 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by 진02 2024. 5. 17.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법 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합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한 것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건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하며 그 외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장 등이 업무의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업무대행자의 건축허가시 확인 부실에 대한 책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규모,형태,건축선,높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허가할 할 도서와 직접 확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인 부실로 인하여 당해 건축허가 사항 중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이며, 이 경우 건축관계자 이외의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축법 제2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당해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사항 중 대행한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업무 대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시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만 가능한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하 “조사 등” 이라함) 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고 있는지 또는 건축되었는 지 등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업무임.
이와 관련, 건축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조사 등을 위한 건축행정업무 대행자를 건축조례로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수수료 지급주체는 허가권자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