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에 신고도 포함되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미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제8조제6항)에 대하여만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설치된 조경 및 미술장식품 위치 변경 관련
사용승인된 건축물(오피스텔)의 조경 및 미술장식품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 설치된 조경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등 조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고, 조경의 위치를 1m 이상 변경하는 경우 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여러 동이 있는 단지의 철거신고 위반시 과태료 산정방법
1. 기존 아파트단지안에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재건축부지에 건축법 제27조의 철거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시 각 동당으로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지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는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건물 동별로 하도록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2. 1997.9.29자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19,873㎡, 용적률 338.81%로 사전결정되어 1999.12.18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미착공 상태에서 인접 토지 1,950㎡를 사업부지로 추가 편입하는 경우 용적률의 적용은?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1998.4.30 이전까지는 400% 이하까지 허용하였으나 1998.4.30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까지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처럼 종전 규정에 의한 용적률(400% 이하)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후 사업계획변경시 인접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경우의 용적률 적용은 기존 사업승인 대지부분은 기 승인된 용적률(338.81% 이하) 이내로 하고, 추가로 편입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현행 용적률 30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상층 바닥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석면 함유 여부만 명기토혹 한 건축물 철거신고제도는 허위신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의 행정기관 제출 및 검증 절차 부재.
따라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법령상 철거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함.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한 것임.
건축물의 지하부분 외벽테두리 및 기초부분이 미철거된 채 흙으로 매립한 경우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여부 확인 시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확인 시 건축물대상상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상실하였 지 여부 등과 사실상 전체건축물을 철거해체하여 부산물 등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의 절차이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건축행위에 장애도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27조 ⇒ 제36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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