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증축신고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교부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등에 의거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첨부된 공사완료도서 즉, “입면, 배치 및 평면도 등에 표시된 현황도면”등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될 것임(법 제9조, 제18조, 제27조 ⇒ 제14조, 제22조, 제36조, 2008. 3. 21.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지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따라 명칭 및 번호를 정리(예 : 제4호, 제5호, 제6호 등)할 경우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정비방향(원칙 : 가동, 나동, 1동, 2동 등)과 맞지 않아 재정비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건축물대장의 명칭 및 번호에 대한 정비는 추후 실시예정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시 일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에도 현지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실지현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정성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등”)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면도 등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함.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어 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면도등의 교부 및 열람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인의 평면도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열람할 수 없음.
부동산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1.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위임장 요구 시 위임장내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 중개계약서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평면도 등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매수인의 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축물이 지적상 임야인 “가”대지와 구거인 “나”대지에 걸쳐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가”대지에 단독 등재되어 있어 철거소송 절차에 의해 “가”대지 지상 건축물은 철거하였으며, “나”대지 지상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건축물은 잔존하고 있어 해당 구청의 하천점용허가와 영업허가를 득한 상태인 바, 동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동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면 추인이 가능하고,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할 것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작성함.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건축주 또는 소유자)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은 회신내용 “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38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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