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높이가 5m이상인 경우, 석축인 옹벽축조 가능여부
산을 절토하여 대지조성시 현장에서 생산된 발파석으로 높이 2.3~7.5m의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구조물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경우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조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고저차가 있는 2개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6호에 의하면 성토부분의 높이가 0.5m 이상 높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저차가 약 0.8m 정도인 양 지반을 정리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콴한 기술적기준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할 수 없으므로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0.5m 높게 성토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준공업지역내 5층복합(제2종근생+공장+창고)건축물에 창고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 법정조경면적의 비율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32조제12항 관련 건교부 고시(제2000-159호/2000.06.20)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경면적의 산정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파고라,벤치,조각물,분수대 등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식재의무면적은 조경면적의 60/10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죽물의 대지에 설치된 조경을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조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내에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
1.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수 있으나.
2.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내 광고물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물 신축 시 조경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오솔길·조형물·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 시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에 설치한 조경시설(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등)은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니 적용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법 제32조 ⇒ 제42조, 2008. 3. 21.)
★건축허가 당시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이하로서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조경의 설치
법령의 개정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6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증축 가능하므로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또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의 설치를 완화 받을 수 있음.
★건축물의 옥상조경면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고자 했을 때,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이 가능한지
서울시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옥상조경면적의 공개공지 제공은 심의상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조경공간 또는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조경공간 및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 설치는 불가하며,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경우 이 부분은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조경 및 공개공지계획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는 허가도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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