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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by 진02 2024. 5. 18.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의미함.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가 가능
한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으로 정하는 공지(공원, 광장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건축주는 구거부분을 대지에 포함 여부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합하게 확인된 경우, 또한,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등 상기 규정에 적합하고, 허가신청 내용이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 판단할 사항임.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 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참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반면,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접도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물의 대지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 둘째,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일 것이므로, 반대해석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존속하는 동안 건축물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토지의 이용형태 변경없이 안정적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의 하나의 대지(A필지+B필지)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A필지와 B필지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B필지를 제척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할 때에 건축법상 문제는 없으나 B필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될 경우 B필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맹지에 인접하여 건축할 경우 맹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신축할 대지에 접한 도로의 현황이 신청대지의 구간에서는 도로의 너비가 5m 이상 확보되어 있지만, 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 도로의 일부에서 너비가 5m에 미달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행 및 차량통행과 피난,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므로 연면적 2000㎡ 이사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는 대지의 구간뿐만 아니라 진입부분도 너비 6m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보차겸용통로”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고려되는 “보차겸용통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것임.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임.

 

 

 

 

★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 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 제46조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대지와 도로를 반드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
다만,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제1호에서 대지면적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부분과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답)에 4~5미터 너비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주택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도로”라 함은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임

 

★인근 아파트 단지내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건축물(1979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찰)을 철거 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범위내 개축 가능 여부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하고자 하는 당시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에 접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