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함)에 접하여야하는 것’이며, 다만, 동항 단서 및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건축법령 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허가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때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여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권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지정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토지소유주 사정으로 도로대장 신청은 불가능한 실정임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아울러,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상기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 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나, 동 통로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정한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인 바, 대지에 연결되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면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도로의 폐지 및 지목 변경 가능여부는 도로현황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대지현황 등에 대한 현황 및 사실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통상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선지정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A라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내부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하였고 이 도로를 사용하여 B라는 전원주택단지가 허가되었을 경우 A라는 전원주택단지가 계획이 변경되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B 전원주택 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현지 현황 및 관계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30m 도로변에 접하고,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된 일반미관지구안에 도로경계선에서 1m 후퇴한 기존 건죽물(지하1층, 지상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을 3m후퇴하여 증축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건축은 현행 건축법령의 제반규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건축법 제5조의2·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법령의 제,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물이 건축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새로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3m)를 하여야 할 것.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너비 4미터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인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을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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