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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구조안전의 확인 여부

by 진02 2024. 5. 26.

★건축물 A(지하1층, 지상5층)와 B(지하1층, 지상8층)는 중간기둥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맞벽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금회 A 건축물 신축(대수선)시 B 건축물도 구조(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A 건축물의 건축(신축, 대수선)으로 인해 건축물 B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조에 대한 안전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벽(비내력벽)의 두께 기준 적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벽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32조의 규정(내력벽의 두께)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대피공간내 내부(안방)와 면하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0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2항에 의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피공간의 성능 및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내부에 면하는 창호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상복합건물(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7층 오피스텔, 지상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건교부고시 제2006-635호, '06.12.30)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부분의 동선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질의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개소는 오피스텔 전용 직통계단이고 다른 1개소는 공동주택과 같이 피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층을 달리 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한다면 오피스텔 직통계단 1개소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함.
따라서, 자동방화셔터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공동주택으로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가 창틀로 인해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는 곤란하나, 유사시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폭 및 높이의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임.
이와 관련,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창호가 구조체와 분리하여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상기 기준에 따른 폭, 높이를 확보함으로써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면 대피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것.

 

★공동주택으로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가 폭 1.5미터, 높이 1.17미터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창호의 기준(폭 0.9미터, 높이 1.2미터)에 높이가 0.03미터 부족하나, 유사시 해체가 용이하고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써 동 기준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초과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면적대비 : 법적기준: 0.9×1.2 = 1.08㎡, 시공면적: 1.5×1.17 = 1.7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임.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시 창호의 분리·해체가 용이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동등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고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대피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004. 9. 9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중인 아파트로서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방화판을 당해 발코니 천정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당해 층 실내로 바로 전파되는 것을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임.

 

★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난간설치를 해야 하는지 및 Fix창 유리의 종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호)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난간, 창호 및 내부마감재료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동 기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이라 하더라도 난간은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이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의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규정은 화재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붙박이창이 상·하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붙박이창 면적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할 것임.

 

★경사진 대지에 건축되어 지하1층이 지상과 연결된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1개소와 별도로 지하 3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 설치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이 지하 1층이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