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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관련

by 진02 2024. 5. 26.

1. 공동주택 단지내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여부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5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등의 용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은 신고절차를 거쳐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상 건축기준과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6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높이 4미터 이상의 골프연습장 철탑이 증축대상 여부?

3.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은 없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공작물의 높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신고절차 없이 축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높이제한 규정 등 관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소규모 수영장이 국제경기 종목 등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주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간이 수영장으로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 시설 등과 그 구조 및 이용목적 등이 비슷한 경우라면 그 규모에 따라 동 ‘별표1’ 제4호라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 가목의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

 

 

 

★부설주차장(부지)의 기존 담장(높이 1m)이 도로 등을 일부침범(설치)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 건

 

건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하는 인근 부설주차장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울러, 도로를 침범한 기존 경계담장에 대한 조치는 도로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허가시 대지에 접하는 도로너비가 4미터가 되지 않아 일정거리만큼 건축선을 지정하였고, 실제 건축물도 해당건축선을 반영한 대지면적에 건폐율 등이 적용되어 건축된 후 해당 건축선만큼 후퇴한 대지는 기존 도로와함께 실제 도로화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이 건축선면적부분의 도로(공부상 대지)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도면에 건축선 위치가 표시되어 있음)

 

도로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인지의 여부는 지정 공고권자인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

 

 

 

1.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 관련: 도시지역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로써 6미터 미만의 도로(폭 4~5M)에 접한 대지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 
2.위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중심에서 소요폭 미달의 1/2만큼 당해 대지에서만 한정하여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건축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후퇴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계단, 화단 등이 상기 규정에 따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토지상에 설치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이 이에 해당여부는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형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건축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은 건축선을 넘어 도로의 지표하에도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지?

 

건축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도로가 아닌 건축선 후퇴부분(동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표하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도로 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도시계획시설인 지하통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지하구조물 등)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임.

 

 

 

★건축선후퇴부분을 건축주가 개인적 목적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축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분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 등 항구적인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물건의 임시적인 적치나 주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1. 기존 A동(공장, 2960㎡)과 B동(사무실, 960㎡)을 연결하여 120㎡를 증축할 경우, 기존과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기존 2층 건축물 옥상에 1개 층을 증축(조립식, 70㎡)할 경우,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증축인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3.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와 관련한 〔별표 11〕중요도 분류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에는 중요도 “특”으로 분류하고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을 정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인지 여부
가. 연면적 1/10초과로 증가하면서 1개층 증축 공사
나. 연면적 1/10이하로 증가하면서 2개층 증축 공사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분의1이내의 증축(①) 또는 1개층의 증축(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써 연면적과 층수의 증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조건 ①, ②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 2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축물 옥상에 조적조(벽돌)로 증축신고를 할 경우,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증축인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하여야 함.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