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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옥외피난계단 설치 여부

by 진02 2024. 5. 2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없는 9층(당해 층의 전체바닥면적 865㎡)에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바닥면적 114㎡)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3층 이상 층(피난층 제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이면 직통계단 외에 그 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바,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공연장, 주점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서 공연장,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건축물의 층이 공연장, 주점영업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라면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장 건축물이 증축되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의 적용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임.

 

 

 

 

★제연시설의 풍도의 방화댐퍼 설치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연풍도에 대하여는 설치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내 설치되는 제연풍도의 경우 방화댐퍼 설치시 원활한 급기를 방해하여 제연성능을 저하시켜 본래의 기능을 충족할 수 없다면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피공간의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피공간에 내부마감재료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참고로, 동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지 내에서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 세대수 전체를 합한 것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동 규칙의 시행시기 이전에 발주된 사업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 환기설비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은 2006.02.13 동 규칙의 일부 개정 시 신설(2006.02.13 시행)된 것으로 규칙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포함함.


★ 군 관사의 위치가 도심지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 외곽이나 분리된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지보다 공기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는 지역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 하지 아니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 내의 각 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에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한 환기설비를 세대 안의 거실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는 거실, 침실 및 화장실 등 다수의 실로 구성되는 바, 각 세대내에 있는 다수의 실에 바깥공기(외부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환기량은 세대의 모든 실에 공급되는 필요환기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필요환기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적용하면서 전체풍량에 맞추어야 하는 것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바닥면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확장형 발코니의 경계벽은 파괴하기 쉬운 구조 뿐만 아니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 직통계단은 복도나 거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경우로서 계단과 계단참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를 말함.
따라서 구조가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