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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

by 진02 2024. 5. 26.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방법 문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계단실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단 층고에 따라 완화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따라서, 대피공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는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발코니 폭의 일부(예 : 발코니 폭이 2m일때 발코니 끝선이 아닌 1~1.5m까지)만 할 경우 방화판 및 방화유리 설치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당해 층 실내로 바로 전파되는 것을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인 바,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경우라면 발코니 폭의 일부만 확장 할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게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의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에 대하여 상기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타용도의 경계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

 

직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복도나 거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하는 경우로서 계단과 계단참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거실을 경유하는 것은 직통계단의 구조에 부적합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모든 직통계단이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통계단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는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바, 직통계단 중 1개소만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될 것임.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지하2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3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라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 승강로의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 제외)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승강로비)의 출입구가 방화구획된 경우 승강로의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경유하여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이용하는 구조는 부적합한 것임.

 

 

 

★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계단실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부분(승강로비 부분 포함)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을 것.

 

☆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