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은 2층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근린생활시설 10층, 공동주택 15층으로 분리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것임.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이는 건축물 재실자가 보다 안전지대인 옥외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출구의 구조,너비, 경사로 설치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출구밖에도 비상시 원활한 피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화셔터는 적합하지 않는 것임.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 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화재의 연소확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이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이라면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등이 전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및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너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보행과 차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함.
★지상 4층, 지하 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인 바, 복도로 연결된 구조는 이에 부적합함.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별개의 동으로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령상 제재할 수 없으나, 「주택법」에 제재 사항이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택단지안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설시설, 도시계획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시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제외(동 규정 제5조제1호)된 바, 주택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음.
★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 등)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안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시 원할한 피난시간 확보 및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의 구조(일반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개소수를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판매시설의 용도’일 경우에 다수의 고객으로 인한 위험증가를 고려한 가중규정임.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로서 피난 및 소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통로에 포함하여도 무방.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부기준인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공장 건축물이 증축되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의 적용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임.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성능 기준(비차열성능 및 차연성 등)을 만족한 미닫이 구조의 자동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이라 함은 화재시 원활한 피난,대피가 가능한 여닫이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미닫이 구조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없음.
'일상 > 건축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방화문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5.26 |
---|---|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0) | 2024.05.26 |
환기설비의 분산 설치 여부 (0) | 2024.05.26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 (0) | 2024.05.26 |
옥외피난계단 설치 여부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