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각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따라서, 도어클로저가 상기 규정에 의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호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 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및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화재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구조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볼수 없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1∼4층까지 학원(교육연구시설)인 일반건축물의 경우, 계단실, 화장실, 홀, 복도 등을 거실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의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
★디지털도어록은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하는지
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함.
또한, 디지털도어록 단독신청에 의한 시험의 경우 화재시 대비방법시험과 내화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2회, 화재시 대비방법시험은 1회만 실시함.
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 및 모델의 디지털도어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유효기간(2년) 내 모든 방화문에 사용가능함.
★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도어클로저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함.
아울러, 도어클로저 단독신청 시험의 경우 동 고시 제5조제2항제4호의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과 내화시험을 실시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방화문과 같이 2회 실시합니다. 내화시험의 성능기준은 비차열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일체형 셔터의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방법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은 KS F 3109의 개폐력측정과 같은 방법으로서 자유낙하 가속도를 갖는 13.57㎏의 추를 매달아 출입문 전체의 개방이 시작된 이후 추의 이동거리가 20㎝까지의 최대 힘이 133N 이하, 피난출입문이 90°로 개방된 상태에서 자유낙하 가속도를 갖는 6.84㎏의 추를 매달았을 때의 힘이 67N 이하인 경우 적합 판정함.
피난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측정은 피난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자석, 볼베어링 등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며, 차연시험 및 내화시험에 앞서 이와 동일한 시험체 조건, 동일횟수로 시험함.
단, 스크린셔터는 시스템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완전개방 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하향식 피난구의 작동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하향식 피난구의 작동시험은 임의로 1개의 시험체를 선정하여 피난을 가정하여 작동•개폐를 반복적으로 20회 이상 실시 한 후 시험전의 형태를 유지(폐쇄상태)하여야 하고, 또한 동일 시험체로 내화시험을 진행하여 내화성능이 확보 되어야 함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세부성능기준이 있는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고시 제2010-528호, ‘10.8.3 시행)에 따라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함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 형식승인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시험은 불필요함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고시 시행 이전에 KS C 9806(디지털도어록)의 내화형이면서 화재시 대비방법에 적합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 또는 KS인증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KS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인증제품 포함)으로 동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후에는 동 고시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한 것이며, 일률적으로 용도, 바닥면적에 근거한 최소한의 규정.
따라서 건축법령상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평면, 단면, 형태 등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 보행거리 충족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피난 등을 위하여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피난관련 수직·수평 동선,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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