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중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에어컨실외기실은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하4층, 지상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함)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승강기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 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고시원의 호실과 호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중복도)에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마목에 따라 두께 10cm 이상인 경우 법정내화구조에 해당하나, 법정차음구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바 별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함.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임.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 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함.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공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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