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by 진02 2024. 5. 26.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지 여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고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9조제2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을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내화구조 품질시험방법(안) 2.2.2 에서는 시험체 제작시 두께 보정 등 추가적인 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되어 있음.
따라서, 시험체 제작 후 확인 단계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시험체가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확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2.2.2 단서규정에 대한 부득이 두께 등의 보정 필요한지 여부 및 동 시험체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등 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합니다.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으로 창고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기바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08. 10. 29.]

 

 

 

★지상 3층(1층 피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 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서로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등의 용도는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방화구획”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한 것을 말함.
따라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셔터 구성부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4510(중량셔터)을 참고하시기 바람.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자동방화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함.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내화도료에 대한 인정 신청시 도막두께를 보, 기둥 각 3.0mm 로 신청하였으나, 제작된 도막두께는 보 2.429mm, 기둥 2.402mm 로 시험하여 1시간 및 2시간의 내화성능이 확인된 경우 내화구조 인정을 몇 mm 로 할 수 있는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9조제2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을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동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

 

 

 

★건축법 제5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때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하여 두 건축물의 복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 5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고 동 방화벽에 개구부를 두거나 연결복도(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또는 연결 복도는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
[본조신설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