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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by 진02 2024. 5. 26.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이 있는 것은 부적합이라는 의미임. 

또한,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관통하는 경우(한쪽면 강판을 제거하였을 경우 심재가 관통되어 다른 한쪽면 강판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음.

 

★인체에 유해한 자재인 우레탄을 압착 충진시켜 제작한 판재를 조립한 UBR공법으로 화장실에 시공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건축물을 제외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됨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음.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공장 지붕의 채광용 썬라이트가 내부마감재료 난연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한 바, 공장건축물의 천장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난연재료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토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52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건축설비 보온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 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 바, 건축설비 보온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