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락시설(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옥외피난계단을 신설해야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3층이상인 층으로서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따라서, 위락시설(유층주점)이 주점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임.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하는 것.
★기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침실을 대피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침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피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숙박시설에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설치하고자, 첨부된 도면처럼 직통계단을 설계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라고 정의.
따라서 돌음계단 단너비는 도면상에 표시된 1446㎜에서 연직(직각)방향으로의 너비를 규정함.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 중 어느 한가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임.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5층/18m의 일반건축물은 내력벽, 보 및 기둥의 경우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함.
★공장건축물에서 비내력인 외벽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여부
건축법 제40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비내력인 외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에서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화재시 열 및 연기가 틈새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구조가 상부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같은법 제50조제1항(내화구조 대상)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음.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창고내 설치하는 랙이 물품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해체, 재포장 등) 등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설비(장치)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창고 내부의 일부분에 랙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계획된 경우 랙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것임.
* 이동식 물류설비 : 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벽돌쌓기로 시공되고 점검구나 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경우 상기 통로 내부의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배관 통로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라면 내부설비의 구조·기능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복도·승강로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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