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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by 진02 2024. 5. 26.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옥상광장 일부에 증축되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옥상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행거리를 모두 산정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변경시에 상기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공동주택과 상가의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나, 별개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상 같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상가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구조·기능·이용형태가 통로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완전히 분리·차단되었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1.6 시행) 제9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아울러, 부칙에 따라 상기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시행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 규정중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피난계단 규정 등 여타 규정은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계 자료와 현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계단실 내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복합용도의 건축물(상가 +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완강기가 상기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적법한 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적합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설치하는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없으나 피난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1.5미터 ~ 2.4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해 중복도 및 편복도의 구분없이 복도의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임.

 

★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취지상 난간 1.2미터 이상이라 함은 사용자의 추락방지 등 안전을 위한 것으로, 옥상조경시설 및 옥탑층으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면 조경시설 등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통로 설치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는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
갓복도에 창호와 창호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면이 상시적으로 외기에 개방되도록 할 경우에는 이를 피난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에서 화재연기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갓복도식 공동주택 창호설치시 화재연기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평면과 창호의 형태, 개구부의 면적 및 기타 안전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용역의 결과만으로는 화재연기에 대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