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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환기설비의 분산 설치 여부

by 진02 2024. 5. 2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 내의 각 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에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한 환기설비를 세대 안의 거실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는 거실, 침실 및 화장실 등 다수의 실로 구성되는 바, 각 세대내에 있는 다수의 실에 바깥공기(외부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환기량은 세대의 모든 실에 공급되는 필요환기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필요환기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적용하면서 전체풍량에 맞추어야 하는 것임.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 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는 창호를 닫은 상태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기설비”는 외부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 등의 자연적인 구동력에 의해 환기횟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의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폐가 가능한 일반적인 창호가 있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환기횟수는 그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의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또는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한 채광인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병실 등에는 채광을 위한 일정면적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거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창문설치 없이 조명장치의 설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의 병실은 어느 정도 조도의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조명장치의 조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별표 1의 용도구분에 해당 거실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당 거실의 용도가 어느 용도와 가장 유사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제곱미터에 미달하더라도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층으로써 동 규정에 나열된 것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적용하는 것(②의 경우)으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하나의 건축물에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용도가 가능한지
>> 노인복지시설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건축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에 그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용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주상복합건물(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7층 오피스텔, 지상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함.

 

★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이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의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3호 마목에 의거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규정은 화재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붙박이창이 상·하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붙박이창 면적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할 것임.

 

 

 

★공장건축물로서 주차구획선이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0.8미터 이격 배치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공장건축물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것이므로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복도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임.

 

 

 

★출입구를 달리하고 계단참 부분이 서로 접하여 같이 사용할 경우 2개의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간격을 두어 유사시 2방향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 의미

 

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비를 위하여 직경 60c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유효 개구부”란 하향식 피난구 내부에 피난구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경보기, 경첩, 손잡이, 사다리 등)이나 이와 유사한 돌출물 등이 있는 경우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것임.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