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동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인접대지경계선 현황, 방화설비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1.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차연성능 등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 건축법령상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설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건축법 제52조, 방화지구에서 외벽의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 규제가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분)은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커튼월은 유리 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등을 차단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내력 구조체로서 외벽 또는 창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커튼월 구조도 건축법 제51조, 건축법시행령 제5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동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따라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은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제50조제2항),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1조제1항 본문),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하며(제51조제2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제51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내화구조, 방화벽 등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우선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건축물을 목조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인 방화지구가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지구 내의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외벽 등에 대하여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이라면 목조의 건축물 여부와 상관 없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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