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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공개공지 설치시 완화적용 가능 여부

by 진02 2024. 5. 18.

공개공지 설치시 완화적용 가능 여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음.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각호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최대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48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비로소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없음.

 

 

 

 

공개공지 설치 기준 관련

 

★서울시건축조례 제26조제2항의 “1.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1이상 접할 것) ...” 에서 한 면이 4분의1이상 접할 것 의 의미는

 

건축법 제43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공개공지라 함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한 면의 4분의 1 이상(정방형 형태) 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1960년대에 지어진 합법적인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이 건축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1960년대에 개설된 4미터 이상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 상 도로(사유지)가 있는 경우, 해당대지에 새로이 개축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사유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이미 개설된 기존의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이해관계인(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컨테이너 등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의 흡연실을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공개공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보아 공개공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광장(공개공지)에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흡연실은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보아 33㎡ 미만의 규모에 한해 설치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장내 공개공지에 컨테이너 등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의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내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자들에게 흡연장소를 제공하고 광장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내에 흡연실을 설치키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내 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의확보)1항에서 공개공지확보기준이 “연면적의 합계”에서 2013년11월20일자로 “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인 경우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경우 적용기준의 차이점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일 것.

또한, 연면적이라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서 공지의 최소 폭과 공중의 의미가 사람 및 자동차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를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에의 출입,소화활동,피난,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공유수면내 건축허가,교통광장·공원·유원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공지의 최소 폭이나 공중에 자동차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

 

 

★제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는 동 대지와 접한 제방도로가 상기 법령에 적합한 것인 지의 여부를 당해 허가권자가 확인·검토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허가권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지정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토지소유주 사정으로 도로대장 신청은 불가능한 실정임.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아울러,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상기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