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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266

건축물의 지하부분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 ★건축물의 지하부분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시 건축조례 제30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따라서, 건축법 상 지하층을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2003년 인접대지경계에서 1.5m를 이격하여 기허가 받은 15층 건축물에 2개층 수직 증축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려 할 경우 현행 대지안의 공지 규정(3m)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이 가능.. 2024. 10. 5.
전자소송 소장 접수 서비스 이용시간 전자소송 소장 접수 서비스 이용시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월~금) : 09:00 - 22:00 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09:00 - 20:00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2024. 6. 1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2024. 6. 11.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여부 관련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음.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 2024. 6. 11.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대상인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등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1층의 카리프트가 지상층의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으로 판단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2024. 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 2024. 6. 11.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 2024. 6. 10.
지하층 ★경사가 심한 지반에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완전 노출된 경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노출된 면에 채광,환기,전망 등을 위한 창문 및 주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의무가 폐지되어,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이상이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노출된 면에 채광, 환기, 전망 등을 위한 창문 및 출입구의 설치도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서 제1항제1호 규정에 50㎡이상인 층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이라는 말은 직통계단, 비상탈출구, 환기통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 2024. 5. 27.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이 있는 것은 부적합이라는 의미임. 또한,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관통하는 경우(한쪽면 강판을 제거하였을 경우 심재가 관통되어 다른 한쪽면 강판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음. ★인체에 유해한 자재인 우레탄을 압착 충진시켜 제작한 판재를 조립한 UBR공법으로 화장실에 시공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2024. 5. 26.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적 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2024. 5. 26.
내화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지 여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고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9조제2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을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내화구조 품질시험방법(안) 2.. 2024. 5. 26.
방화지구 내 연소확대 방지시설 ★방화지구 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 2024. 5. 26.
각 세대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1.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중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에어컨실외기실은 건축법령상 방.. 2024. 5. 26.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로 변경할 경우 ★기존 위락시설(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할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옥외피난계단을 신설해야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3층이상인 층으로서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따라서, 위락시설(유층주점)이 주점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임.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 2024. 5. 26.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방화문 사용 가능 여부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각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따라서, 도어클로저가 상기 규정에 의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호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 2024. 5. 26.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2024. 5. 26.
2개동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설치여부 ★지하층은 2층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근린생활시설 10층, 공동주택 15층으로 분리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 2024. 5. 26.
환기설비의 분산 설치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 내의 각 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에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한 환기설비를 세대 안의 거실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는 거실, 침실 및 화장실 등 다수의 실로 구성되는 바, 각 세대내에 있는 다수의 실에 바깥공기(외부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환기량은 세대의 모든 실에 공급되는 필요환기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필요환기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적용하면서 전체풍량에 맞추어야 하는 것임. ★지하 2층 지하.. 202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