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397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판단 여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2023. 7. 29.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35m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35.. 2023. 7. 29.
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 2023. 7. 29.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벽면적이 1회에 30㎡ 이상인 경우에만 대수선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로 수선 또는 변경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이 되어도 대수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1회에 수선 또는 변경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30㎡ 미만씩 수회로 나누어 수선 또는 변경하더라도 그 벽면적의 누계가 30㎡ 이상이 되면 대수선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 2023. 7. 29.
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 2023. 7. 29.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경우, 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 2023. 7. 29.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2023. 7. 29.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 가능 여부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 가능 여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대지가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 2023. 7. 29.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대지면적 60㎡인 지상에 2, 3, 4층의 3개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4가지(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로 구분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서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층수,면적,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2023. 7. 28.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거실에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비슷한 목적.. 2023. 7. 28.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1층에 사무실부분과 주차장부분으로 구분하여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으로 구획하고 방화구획 부분에는 비상출입구(갑종방화문)만을 설치한 주차장부분만을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르서 그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제119제1항제1호.. 2023. 7. 28.
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이용할 경우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 설비, 저수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일러실을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설비의 합리적 이용 및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 “CCTV, 방송설비” 등의 설계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 2023. 7. 28.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바는 없는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현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른 별표2 규정에 의거 휴계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실 설치하고자하나 적당한 절차 및 처리 규정이 없어 무단 설치 등 .. 2023. 7. 27.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시설물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를 설치한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것 특정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 2023. 7. 27.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본관건물 4층에서 별관건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가림 등을 위한 비가리개를 철재 파이프 및 벽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벽체가 없음에도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법상 무슨 행위로 분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기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기존건축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 2023. 7. 27.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강공원 내 여객터미널선박의 건축물 해당 여부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 2023. 7. 27.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가.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인지? 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인 경우, 추인허가 가능 여부 다. 장기간 사용중에 있는 도장시설을 아무런 예고없이 불법건축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제출된 사진 및 도면상으로 판단하면 대상 차량 도장시설은 상기 조건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나.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 2023. 7. 27.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에서 6호: ‘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면 1) oo필지외 몇필지로 신청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2) 가령 A대지: 가소유 B대지: 나소유인데- 건축허가시 건축주 A일때 B대지 소유권 확보할때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아님 B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3) 골프연습장처럼 철탑이 걸쳐있는경우 건축물이 걸쳐있는경우로 볼수있는지? 본다면 하나의 건..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