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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134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2024. 3. 18.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 2024. 3. 18.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 2024. 3. 17.
건축관계자 변경시 토지 신탁회사의 동의서 등 제출여부 건축관계자 변경시 토지 신탁회사의 동의서 등 제출여부 토지소유자A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인사정으로 토지를 B에게 매매하였고, B는 매매과정 중에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지분이 전부 이전되었는데,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서 또는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건축관계자 변경신고)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등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2024. 3. 17.
여관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관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면적의 증가가 없다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 2023. 8. 4.
경매를 통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경매를 통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토지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하여 이전된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이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시 권원 확보 여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2023. 8. 4.
공사중단상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조치 공사중단상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조치 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지 않고 있을 경우와 착공은 하였으나 공사중단 상태의 경우에 대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유권해석 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건축허가 받은 대지 및 공사중단 상태의 기 진행된 공사분의 구조물 전체를 경락받아 지주가 변경된 경우와 구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고 토지만 경락받은 지주가 공사를 재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당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2023. 8. 3.
근저당,가압류 등이 설정된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근저당,가압류 등이 설정된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대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한 것.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2.6m 낮아졌을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가능한지 나. 대지조성 부분에 지하층설치시 지하층 규정 적용 가... 2023. 8. 3.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 규정의 준수 여부 대지안의 공지 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고,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며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가 이격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대상이 되는지? 건축물의 건축중에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 2023. 7. 31.
리모델링시 건축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리모델링시 건축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리모델링시 같은 법 제36조(건축선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완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완화가능 여부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방건.. 2023. 7. 31.
공장(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가능한 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가능한 용도 건축물대장 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표기된 건축물에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공장”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장인 건물에 상기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을 하고자 .. 2023. 7. 31.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에 따라 오피스텔이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원룸형주택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규모, 구조 및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건축물을 의미함 따라서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 개별법령 및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위락시설 .. 2023. 7. 31.
일반음식점의 용도분류 일반음식점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볼수도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 참고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 2023. 7. 31.
각각의 단독주택 판단 여부 각각의 단독주택 판단 여부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하여야 할 것. 학원의 용도분류 3층에 독서실(300.. 2023. 7. 31.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02, 2006-03-03)) 건축물대장상 “.. 2023. 7. 31.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 2023. 7. 30.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가.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2023. 7. 30.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이 사용하는 .. 202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