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
202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