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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경매를 통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by 진02 2023. 8. 4.

경매를 통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토지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하여 이전된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이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시 권원 확보 여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당해 대지면적을 90%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바, 이는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면적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뜻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관련 법률에 따른 효력 여부

 

가.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의 의미는 개발 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가.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제6호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 시 동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

 


나.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에 대한 허가서를 함께 받을 수 없는지

 

나. 건축허가시 위 “가”에서 설명한 신청 및 협의 등을 거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이 의제되었다면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서를 따로 교부하지는 아니함.

 

 

다. 「건축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시 도로관련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다. 개발행위허가를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의제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가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의제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하여야 할 것.

 

 

건축물 사전승인의 대상 여부

 

연면적의 합계가 98천㎡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차로 15천㎡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차로 25천㎡를 증축할 경우(증축면적 합계 40천㎡)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1차, 2차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

 

 

건축허가 취소요건 중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가. 건축허가 취소 요건중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내용, 건축공사 여건, 건축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나. 공사가 중단된 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중인 건축물을 제3자가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의 공사가 중단된 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위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는 인수조건, 인수범위, 인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여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건축주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