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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근저당,가압류 등이 설정된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by 진02 2023. 8. 3.

근저당,가압류 등이 설정된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대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한 것.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2.6m 낮아졌을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가능한지
나. 대지조성 부분에 지하층설치시 지하층 규정 적용

 

 

가.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지의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와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나. 대지조성 부분에서 지하층규정의 적용은 대지조성 완료된 형상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을 산정하고, 지하층인지의 판단은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착공기간 재연장 가능 여부

 

신청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경과되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였고, 연장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인접대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5층, 지상19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굴착 후 지하3층 바닥까지만 구체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바, 신청대지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굴착을 실시하면 신청대지 및 인접대지의 흙막이에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로 착공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년간 착공연장 조치를 하고 동 연장기간이 도래한 경우라면 현행 건축법상 착공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음.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는지

 

199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에 착공신고는 되었으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바뀌어 기존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계하여 시공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주명의변경이 처리되었고, 착공신고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변경된 건축주의 건축허가 취소원에 의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확인 후 건축허가의 취소처리가 가능할 것.

 

 

 

소유자가 2이상인 산정방법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산정방법 및 소유권 관련

 

A와 B가 공동소유인 대지에 A가 먼저 건축물을 신축하고 B가 나중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방법과 하나의 대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대지를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대지가 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구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

 

 

기존 1층 식당에 배기구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함.


이러한 건축설비를 설치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등 건축설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함.


아울러, 배기구 설치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