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고,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며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가 이격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대상이 되는지?
건축물의 건축중에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위반사항 없이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한 2대지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12세대씩(총 24세대)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바, 그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된 2개의 필지상에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가능할 것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건축허가(건축허가사항 변경 포함)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검사를 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건축허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 및 사전공사 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사전착공된 건축법 위반문제와 건축허가 승인까지의 관련 지침에 대한 질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구 건축조례 등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할 것
가.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취지는 만일 소유자•지상권자 등 법률상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지상에서의 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가 이루어져 그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건축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상권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을 것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가능한지
가.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주의 동의 없이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축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
정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경락내용 등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공유토지가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대로 지적 분할되고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점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공유지상에 건축허가시 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된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공유지분 대지상에 건축허가시 공유지분권자가 당사자간의 대지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자의 대지소유권 범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신청대지에 접한 공유자의 전체동의와 전체 토지공유자의 2/3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의 토지가 법원의 판결 등 민법에 의하여 공유지분자의 권리면적에 따라 지적법에 의하여 필지로 구획되어 그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사실상 인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가 생략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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